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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 입국] 반려동물 입국시 준비 사항 안내

작성자
주 노르웨이 대사관
작성일
2025-03-19
수정일
2025-03-19

우리나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입국시 규정을 아래와같이 안내드립니다.



1. 외국에서 한국으로 개·고양이 동반 입국 시 검역 준비사항


① (필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원본미 제출시 반송

- 기재사항: 입국자 정보(여권명 일치), 동물 정보, 마이크로칩 번호, 항체가 검사결과(검사결과가 있을 경우) 등


* 대체가능한 증명서

(1) 국내 재입국 경우, 출국시 발급받은 대한민국 수출 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번호 없는 경우 불인정)

(2) EU 회원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EU PET PASSPORT (EU 국가 아닌 국가 경유시 대체불가)

스위스, 노르웨이 및 영국 등 EU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출발하는 경우 대체 불가


② 마이크로칩 이식 (검역증명서에 이식된 칩번호 기재)

- 국제표준규격 (ISO 11784/11785)타입


③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Rabies-neutralizing antibody titer test결과지 원본

- 검사기관: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 (국제공인실험기관 리스트의 유효기간 만기일 Expiry date 확인 필요)

- 검사방법: FAVN(Fluorescent Antibody Viral Neutralization), Elisa test는 불인정

- 기준일자: 채혈일(BLOOD DRAWING DATE)로 부터 2년 이내 (경과시 불인정)

- 검사결과: 중화항체가 0.5 IU/mL 이상시 인정

* 광견병 예방접종 유효기간 관련 요구사항 없음


※ 항체가검사 예외: 90일령 미만(검역증상 연령기재)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상대국 검역증 지참 및 직항편 이용)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 광견병 비발생지역 리스트: 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52639&type=1_5hwwsdxplus

- 국제공인실험기관 리스트: https://ec.europa.eu/food/animals/pet-movement/approved-labs_en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9두 이하

• 항체검사 없이 입국한 경우, 반려동물은 계류장내에 머무르게 되며, 검사결과 0.5 IU/ml 이상 나와야 개방됩니다.

• 계류 및 검사비용, 계류기간 중 발생하는 처치비용 등은 보호자 부담이며, 계류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준비

- 한국 입국 후 개·고양이와 함께 출발국으로 되돌아가실 경우 예방접종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 입국 전 출발국에서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수의사 자필 서명 포함)를 사전에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2. 인천공항 도착후 검역 절차


도착 후 준비서류(수출국 검역증명서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 결과지원본)와  반려동물을 동반하시어, 세관신고서 5번 항목(검역대상)에 체크하시고 세관통과 전, 1층 입국장 수하물수취대 근처 구역별 동물검역 사무실(T1 4개소, T2 2개소)로 방문하시어 동물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출국의 검역증은 반드시 구비하셔야 하며, 마이크로칩 및 광견병항체가 검사 미비시 계류장으로 이송됩니다.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 IU/ml 이상 확인일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 IU/ml 미만인 경우: 중화항체가가 0.5 IU/ml 이상 확인일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 IU/ml 이상 확인일까지

- 광견병 비발생국 또는 90일 미만의 경우 마이크로칩이 없는 경우 이식후 개방

계류 관련 제반 비용 발생 (계류관련 문의: 032-752-8451)


❍ 추가 증명이 필요한 국가와 동물

대상국가 및 동물

증명 내용

호주

(고양이)

① 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 행정지역)내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 증명

또는,

②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 혈액검사 실시 결과 음성) 및 수출 전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비발생 장소에서 사육 증명

말레이시아

(개, 고양이)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정확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웹사이트: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 영문 웹사이트: http://www.qia.go.kr/english/html/Animal_livestock/02AnimalLivestock_007-8.jsp

- 자주묻는 질문 FAQ: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faq.jsp



이외 검역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032-740-2660 (수출 동,식물 민원실), 032-740-2670~1(입국장)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032-740-2028 (수출 동,식물 민원실), 032-740-2021(입국장)  

• 계류장 이용관련: 032-752-8451

• 화물기로 운송되는 경우 (동물만 비행기 탑승하는 경우): 032-740-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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