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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4.8~4.27) 안내

작성자
주 노르웨이 대사관
작성일
2026-04-08
수정일
2026-04-08

헌법개정안이 2026. 4. 7.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 4. 8.부터 개시됩니다.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헌법개정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국외부재자/재외투표인 온라인 신고신청 바로가기 (클릭)


ㅇ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 4. 27.(월)


※ (주의)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상기 기간 내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 필요

      - 국외부재자 :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투표인 :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첨부]

1.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2.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문

3. 국외부재자 신고서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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